국세청 세무제도 개정과 전문점 경영
국세청 세무제도 개정과 전문점 경영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2.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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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정부의 세무행정의 변화로 세무신고방식이 변경돼 과거의 정부부과 결정방식에서 사업자의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세무신고를 해야한다. 따라서 세무에 대한 무지로 세무신고를 하지않거나 불성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지난달 25일로 확정신고토록 되어있는 94년 2기분 확정신고와 관련, 일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서식을 우송했으나 화장품전문점의 현실을 볼때 정확히 작성하여 확실한 신고가 될 수 있을지 자못 의심스럽다.



이제는 국내의 세무환경변화를 눈여겨 볼때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강건너 불구경할 수 만은 없는 중요한 시점으로 화장품전문점 조사자 누구나가 세무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갖춰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특히 유통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사업자라는 명목으로 세무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화장품전문점이 94년 하반기 금융실명제의 성공적 정착과 무자료거래 일소의 세무정책에 맞물려 진통을 겪고 있고 올해부터 설상가상으로 사업자가 자율신고토록 하고 있어 화장품 관련 종사자의 공동노력은 물론 정부와 메이커 및 협회가 화장품전문점과 삼위일체가 되어 전문점에 세무지식 전파는 물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정직세무를 정착화시키도록 끊엄없는 노력으로 계몽, 홍보하여 변화하는 세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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