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전문점 세무환경 바뀐다
화장품전문점 세무환경 바뀐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2.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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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제도 개정...자율신고제 정착유도 -



행정사항 숙지 불이익 없게 대처해야







올해부터 세무공무원이 개입돼 세금에 대한 각종 신고지도 또는 신고서 작성대행 등의 업무가 일체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터져나온 각종 세무비리로 인해 국세청이 95년을 세정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과거 담세자의 정직납세만을 강조하던 세무행정을 바꿔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근절코자하는 데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유통구조의 취약성, 무자료거래 등으로 세무문제에 대해 사각(死角)지역이나 다름없던 화장품전문점들이 자율신고정착을 바탕으로 한 세무행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달라지는 세무행정의 숙지가 요구된다.



우선 모든 세무신고는 전문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본인이 자율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과세특례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기간에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됐고 확정신고기간에는 표준신고율(95년 2기분 8.3% 인상)을 적용·신고토록 했으나 지난달 25일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각종 신고지침 및 요령을 참조하여 사업자가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무지식이 없는 전문점의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이번에 한해 일선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일반세무사무소에서 대행 작성이 가능토록 했으므로 적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불이익이 없다.



또 전문점의 과세특례자는 종전의 신고실적, 신장율, 부가가치율, 신고기준율 등에 상관없이 실적대로 신고하면 되고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만약 무자료거래나 신고누락이 발견되는 경우 불성실신고로인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며 고의성이 농후할 때는 조세법처벌을 받게 된다. 더구나 세금계산서 전산작업이 완료되어 추적이 가능하므로 교부된 계산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세정개혁의 근본방향이 정직담세와 자율통보이므로 사업실적을 정확히 반영한 내용이어야 하며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로 각종 증빙서류(장부,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행정 개혁으로 각 화장품전문점도 급변하는 세무환경에 적응·대처해야 하므로 그 어느때보다 세무상식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만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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