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년 제1차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공고·접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년 제1차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공고·접수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23.01.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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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삶의 질 향상 및 신규 수요창출 등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초고령사회(’25년) 진입을 대비하여 고령자 자립생활 요구 증가와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안전한 제품을 위해 확대 고시된 품목 36종 대상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우수제품 지정제도는「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2조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질기준과 안전성, 조작 및 기능성, 편의성(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다.

진흥원은 노인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고령자 요구도 및 관련 기관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우수제품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현행 31종에서 36종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23년 1월부터 확대된 품목으로 고령친화우수제품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령친화우수제품은 2021년 기준으로 보행차 등 총 387개 제품이 유지되고 있으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esenior)를 통해 지정된 제품·제조업체 정보 및 우수제품 지정 공고 일정·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진흥원은 2023년 1월 4일부터 1차 우수제품의 신청 공고를 시작하여 사용성평가 및 제품 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3월 1일 예정) 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년부터 우수제품 지정은 복지용구 신규제품 신청 기간과 연계하여 연 3회 운영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재약정 제품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20년부터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신청한 제품의 사용성평가 비용의 70%(2023년 기준)를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당 연간 최대 5개 제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성평가를 반영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신규급여 제품 신청 시 품목 심사 면제와 함께 국내 유통실적을 제조실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진흥원 고령친화서비스단 관계자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고시된 품목 외에도 ICT‧AI 기반 융합제품 등 신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우수제품의 제조‧판로개척 역량 지원 및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홍보관 전시 등 지원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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