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수입규제... 우리 기업 대응 역량 키워야
늘어나는 수입규제... 우리 기업 대응 역량 키워야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2.10.2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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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中企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 발간

보호 무역주의 확대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알아야할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할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로써,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은 반덤핑 피조사국 세계 2위이고, 상계관세 피조사는 3위이기도 하다.

가이드북은 글로벌 수입규제 특징, 주요 국가별 특징,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국가별 수입규제 기관·제도 현황, 수입규제 컨설팅 사례, 자주하는 질문 등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2021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전세계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376건이었는데 2016년부터 2020년은 1,621건으로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행으로 이어진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827건에서 1,001건으로 1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對한국 수입규제 조사는 103건에서 109건으로 5.5% 증가한 반면, 시행 조치 건수는 58건에서 80건으로 27.5% 증가했다. 조사개시 건수는 전세계보다 약 10% 적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10% 가량 많은 것으로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최근 對한국 수입규제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과거에는 조사대상 제품이 철강, 화학, 섬유 등 중간재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식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로 다양해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가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2016년 7건에서 2020년 10건으로 증가했고, 세이프가드 조사도 2017년 8건에서 2020년에는 15건으로 증가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수입규제 중복 부과다. 동일한 조사대상 물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가이드북은 대표적인 수입규제 조치국가인 미국, 중국, 인도, 튀르키예의 수입규제 특징을 정리했다. 먼저 미국은 매년 기 조치들에 대해 연례 재심을 진행한다. 매년 조치 기간에 수입 통관된 물량에 대해 실제 덤핑관세율을 부과하지만 다른 나라는 과거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자국 산업 피해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하고, 관세율 산정조사는 상무부에서 담당하는 것도 특징이다.

중국은 서면조사를 중국어로 진행하고, 조사대상 업체는 스스로 덤핑마진을 계산해 제출해야 한다. 인도는 세계 최대 반덩핑 조사국으로 계열사가 아닌 다른 무역 상사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 이 무역 상사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튀르키예는 예비판정이나 잠정조치가 없이 최종 판정 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답변서에 작은 오류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는 사례도 있어 기업들은 유의해야 한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규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절차나 내용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는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뿐만 아니라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정책 등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다양해지는 만큼 이번 가이드북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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