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과대포장검사 전문기관 지정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과대포장검사 전문기관 지정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22.08.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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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부터 과대포장검사 실시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8월 2일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대표이사 이한영, 이하 KIEP)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KIEP)은 포장분야의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련된 시험 및 검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지난 5월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검사기관’ 인정을 취득한 바가 있다. 

이번에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 제3호에 따른 환경부 지정 검사 전문기관이 됨에 따라 KST 1303 포장공간비율 및 환경부령 제933호의 제품포장규칙의 검사항목에 대한 KOLAS 인정을 취득한 국내 유일한 검사기관이 되었다. 

이한영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KIEP) 대표이사는 “그동안 검사기관 부족과 검사물량 급증으로 인한 검사시간 지연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KIEP가 새롭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포장 관련 기업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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