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 반영구화장사 염원 이루겠다"
"35만 반영구화장사 염원 이루겠다"
  • 김유진 pick@jangup.com
  • 승인 2022.07.1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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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반영구화장법 제정 정책간담회 개최
국힘 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사회 주최...30여명 참석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헌법소원 진행 중
11일 국회에서 열린 '반영구화장법 제정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반영구화장법 제정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장귀분 회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민 팀장, 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합법화비대위원 윤일향 위원장, 더 월 박승현 변호사. 

[장업신문 김유진 기자]산업종사자 35만 명, 이용자 1300만 명, 시장규모 1조3000억 원. 대한민국 반영구화장 산업의 현주소다. 

하지만 의료법이란 법적 테두리에 갇혀, 의료인이 아니면 시술행위는 불법이다. 이로 인해 많은 반영구미용인과 영업장은 음지에서 활동 중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반영구 미용인이 뭉쳐, 반영구화장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에서 열린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도 이 같은 업계의 염원을 반영한 행사였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반영구화장사중앙회가 주최하고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관련 미용협단체와 학교에서 온 미용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왼쪽)과 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
▲인사말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왼쪽)과 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업계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합법화 의지를 이끌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행사취지를 설명한 뒤 "얼마 전 의사협회로부터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의료기구 사용 여부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라며 향후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와 조율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비쳤다. 

하지만 현재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점과 그동안 발의된 관련 법안의 조정 등의 문제로 국회가 개원되는 하반기에 가서야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홍 의원은 덧붙였다. 

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인생엔 불가능해도 불가능한 채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저에겐 반영구화장 합법화가 그렇다"라고 소회를 밝힌 뒤 "반영구화장 종사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정정당당한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라며 토로했다. 

그는 이어 "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이 국민 민생법안으로 국회에서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반영구비대위 윤일향 위원장(왼쪽부터), 더 월 박승현 변호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민 팀장
▲주제발표에 나선 반영구비대위 윤일향 위원장(왼쪽부터), 더 월 박승현 변호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민 팀장

간담회는 3건의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주제발표는 반영구화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윤일향 반영구화장합법화비대위원장) 헌법재판소 반영구화장 헌법소원(박승현 더월 변호사) 문신시술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장)으로 진행됐다. 

윤일향 반영구비대위원장은 "지난 3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는 반영구화장의 서비스품질이 고객과의 관계지속의도, 주관적 웰빙, 관계품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했다"며 "조사결과, 서비스품질의 지속적인 개선과 품질 유지가 필요하고 고객트렌드에 부합하는 시술자의 전문성과 역량 배양,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고객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나왔다. 특히 시술 제품과 기구의 위생청결과 안전에 대한 신뢰가 중요했다"고 밝혔다. 

박승현 변호사는 "반영구화장타투SMP중앙회 회원 291명은 지난 3월 23일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해 작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2차 청구), 헌법재판소는 5월 17일 제기한 조항에 대해 본격 심리하겠다는 '심판회부결정'과 함께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반연구화장시술로 인한 감염 및 면역 관련 질환의 위험성을 현대에 이르러 극히 낮다는 점과 시술자의 교육과 자격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재판에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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