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회생기회' 잡았다
모다모다, '회생기회' 잡았다
  • 김유진 pick@jangup.com
  • 승인 2022.04.2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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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다모다 주성분 'THB' 추가 위해평가
규제개혁위 권고로 1년내 완료 계획
위해평가 검증위 구성과 공청회도 개최
식약처는 22일 모다모다 주성분인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식약처는 22일 모다모다 주성분인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장업신문 김유진 기자]모다모다 블랙샴푸가 회생 기회를 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모다모다 샴푸의 주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THB)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2일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해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검증위원회 구성은 객관적인 외부 기관(단체)에 위탁해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검증위원회는 △위해평가 계획 수립 △위해평가 실시 △결과 검증 △공청회 개최 △사용금지 여부 확정 등 단계를 사전에 계획하고 총괄한다. 

검증위원회는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업계로부터 검증계획을 제출받아 추가적인 위해평가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위해평가 방법과 결과를 검증해 최종 결과를 이끌어 낸다. 

식약처는 "규제개혁위가 권고한 2년 6개월의 기간 전에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추가적 위해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THB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는 3월 25일 식약처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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