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포장재 일방적 규제강화는 불합리"
"화장품 포장재 일방적 규제강화는 불합리"
  • 김유진 pick@jangup.com
  • 승인 2022.03.31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 화장품 식품 업계 간담회서 한목소리
"용기 디자인 제한은 전세계 유례없다" 성토
3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의 포장재 규제강화에 대한 화장품 식품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3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의 포장재 규제강화에 대한 화장품 식품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장업신문 김유진 기자]"제품별 성질·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포장재의 일률적 기준 적용은 불합리하다."

"의견수렴없는 입법은 일방적 규제다." 

31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포장재 규제 입법에 항의하는 성토장이였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환경부의 포장재 규제 강화에 따른 화장품과 식품 업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제품의 다양한 성질·특성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포장재에 대한 일률적 기준 적용은 불합리하며, 세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업계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입법은 지나친 규제”라고 강조했다.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전무는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과 재활용촉진에는 공감하나 세계최초로 제품디자인을 제한하는 제품에 대한 직접규제는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형덕 중기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탄소중립과 ESG경영으로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트랜드에 맞춰 자발적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규제보다는 우수사례를 제시하는 방식 등이 바람직하다”며 “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포장재의 재활용을 쉽게 한다는 사유로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기준에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평가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 규정 사항으로 세부 규제 내용은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31일 개최된 포장재 규제강화 업계간담회 참석자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31일 개최된 포장재 규제강화 업계간담회 참석자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