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화장품·의약품으로 재활용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화장품·의약품으로 재활용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2.03.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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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수)부터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하였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여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으로 어업인과 관련 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하였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수산부산물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규제는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포함시켰다.”라며,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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