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준마련 맞춤형화장품 제도 오늘 시행
행정처분 기준마련 맞춤형화장품 제도 오늘 시행
  • 김유진 pick@jangup.com
  • 승인 2022.02.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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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교육 이수·원료 보고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식약처, 개정 화장품법·시행령·시행규칙 18일 첫시행

[장업신문 김유진 기자]'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명칭 위반 시 100만원, 의무교육 미이수·원료목록  미보고 시 50만원'. 오늘부터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된 맞춤형화장품제도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로 감경 가중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고시 3종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의 경우,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영업자 등의 준수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가 해당명칭(유사명칭 포함) 사용시 100만원 △책임판매관리자 및 조제관리사 의무교육 미이수 시 50만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원료미목록 미보고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방법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한다. 

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 요건을 추가했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6개월 이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식품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을 회수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했다. 식품의 형태, 용기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 대상 화장품(위해성 나등급)으로 정했다.

고체 형태의 세안용 화장비누는 화장품의 명칭이나 제조번호 등 주요 기재 사항을 1차 포장(내포장)이나 2차 포장(겉포장)에 선택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화장품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을 2월 18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은 ▲(원료목록 보고 규정)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원료목록 보고대상에 추가, 보고 방법 마련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부작용 보고대상에 추가 ▲(자격시험 운영 규정)자격증 발급업무 추가, 발급 신청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신설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영업자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역량을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겠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장품법 시행령 주요개졍 내용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장품법 시행령 주요개졍 내용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장품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장품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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