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부당 뒷광고 여전…화장품 건기식 다수 차지
SNS 부당 뒷광고 여전…화장품 건기식 다수 차지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22.02.04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한국소비자원 9개월 모니터링해 1만7000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공정위) 및 실태조사(소비자원)를 실시, 17,020건의 위반 게시물을 적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SNS 후기가 TV광고, 매장광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후기가 급증하여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어, 정위는 후기형 기만광고(이하 ‘뒷광고’)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2021년 주요 SNS(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에서의 ‘뒷광고’를 9개월간 상시 모니터링한 것.

위반 게시물 수는 인스타그램(9,538건)에서의 위반 게시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네이버 블로그(7,383건), 유튜브(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으며,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블로그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3,058건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타 SNS와 달리 문자 크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문자 크기·색상 등으로 작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7,874건으로 확인되었는데,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거나 또는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된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모든 SNS에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등)에 대한 법 위반 게시물 비중이 높았다. 자진시정 결과 ‘뒷광고’ 게시물 작성자(인플루언서) 또는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한 결과, 적발건수보다 많은 총 31,829건(네이버 블로그 15,269건, 인스타그램 16,493건, 유튜브 67건)이 시정 완료되었다.

공정위는 2022년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며,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또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민간의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SNS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부당광고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SNS 플랫폼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접점을 확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거짓·과장·기만 광고와 같은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기 쉽고 이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들이 유통되는 등 양면성이 존재한다.

공정위 측은 “SNS 부당광고 개선 모니터링과 소비자원의 SNS 자율적 책임성 강화 방안을 통해, SNS 플랫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