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화장품 대리점 상품대금 지연이자 감면
‘코로나 타격’ 화장품 대리점 상품대금 지연이자 감면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2.01.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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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장품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화장품 대리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시 본사에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해도 이자를 경감·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화장품,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발표하였다.

금번 제정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 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6개 업종 공통으로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경감․면제(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대리점에 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제공 요청권 부여, ▴대리점에 계약갱신(4년 범위 내) 요청권 부여 등을 규정하였다.

먼저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6%)로 한정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으로 대리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가 경감·면제되도록 규정하였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납품하는 상품에 대해 그 종류, 수량, 가격, 납품 기일을 사전에 발주의뢰서, 매출전표 등의 서면에 명시하도록 하고, 사전에 정한 내용대로 납품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직영점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경우 대리점의 상품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리점에 납품 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했다.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 대리점의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령 거부․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다.

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가격, 수량, 거래유형 등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했다.

대리점의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4년의 기간 동안 거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 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납품을 중단하거나, 현저하게 납품 물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기계, 화장품 업종은 거래 방식 및 관행 등에 차이가 있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였다.

기계 업종의 경우 제품 하자에 따른 애프터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자가 수행하되, 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화장품 업종은 방문판매 형태의 유통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고, 공급업자가 방문판매원을 지원하는 경우 대리점과 협의토록 규정하였다.

공정위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표준계약서의 취지, 내용 등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 제도와 연계하여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대리점분야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 시 단일 기준으로서는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으며(100점 만점에 20점), 협약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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