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S코리아, 7일 화장품원료 정보등록 웨비나 개최
CIRS코리아, 7일 화장품원료 정보등록 웨비나 개최
  • 김유진 pick@jangup.com
  • 승인 2022.01.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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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NMPA,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 소개
경내책임자 없이도 한국소재 기업 진행 가능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 12월 31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을 오픈했다. 사진=NMPA 홈페이지 캡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 12월 31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을 오픈했다. 사진=NMPA 홈페이지 캡쳐

[장업신문 김유진 기자]CIRS코리아(대표 임항식)는 오는 7일(금)에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 플랫폼에 대한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지난 12월 31일 오픈한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의 소개와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CIRS코리아 측에 따르면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등록 플랫폼을 통해 원료의 안전관련 정보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원료 보고 코드가 생성된다. 

또 화장품 제품을 등록ㆍ허가를 신청할 때, 원료 보고 코드를 입력해 원료 안전성 정보 서류를 연동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CIRS코리아는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 대상자와 관련해 "화장품원료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원료의 실제 생산업체, 생산업체와 동일 그룹에 소속된 계열사 또는 위탁생산업체로 중국기업 사용자와 해외기업 사용자로 구분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화장품 제품과는 달리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은 경내책임자 유무와 상관이 없이, 한국소재 기업도 직접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등록시 필요한 정보 기재 사항은 △원료 상품명과 원료조성 및 원료 성상 등이 포함된 기본 정보 △원료 생산공정약술, 품질 및 특정성지표 △위험물질 정보 및 통제지표 등이며,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보고 기술지침’에 양식을 별첨으로 첨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CIRS코리아는 설명했다. 

현재 시행중인 화장품 등록준비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ㆍ허가 신청하는 화장품은 방부·자외선 차단·착색·염색·기미제거 및 미백 등의 기능이 있는 원료의 안전성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 2023년 1월 1일부터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할 때 모든 원료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 허가를 취득했거나 등록한 화장품도 반드시 2023년 5월 1일 전, 제품 처방 원료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고 관리규정에 명시돼 있다. 

한편 이번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 플랫폼 웨비나의 참가신청은 kyungmi.park@cirs-group.com, 02-6347-8806(CIRS 코리아 박경미 책임)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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