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첫 시행 中 화장품 신원료 등록 6건
5월 첫 시행 中 화장품 신원료 등록 6건
  • 김유진 pick@jangup.com
  • 승인 2021.12.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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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이치24H차이나, 첫 사례 기록
국내 기업 대상 서비스 본격 실시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 후(2021년 5월) 신원료 등록 사례 자료=리이치24H코리아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 후(2021년 5월) 신원료 등록 사례 자료=리이치24H코리아

[장업신문 김유진 기자]지난 5월 중국 정부의 새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후, 신원료등록건수가 12월 현재까지 총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화장품 컨설팅 업계에 따르면 규정 시행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6월에 2건의 등록을 시작으로 8월과 12월에 각각 2건 씩, 모두 6건의 신원료 등록이 이뤄졌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화장품 신원료 등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국내외 전문가 그룹 사이에서 신원료 등록 가능성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지난 2006년부터 새 규정 시행 직전이었던 올해 4월까지 약 15년 간 중국 정부로부터 화장품 신원료로 허가 받은 경우는 8개 성분에 불과했고 국내 기업의 등록 사례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리이치24H 컨설팅그룹 차이나는 지난 6월 28일 자로 ‘Acetylneuraminic Acid(CAS 131-48-6)’를 새 규정 아래에서 첫 화장품 신원료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신에 적용이 가능한 보습 성분으로 최대 사용 농도는 2%에서 등록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리이치24시코리아(대표 손성민)는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가 개정, 시행한 이후 첫 신원료 등록 사례를 완성한 중국 법인의 노-하우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한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같은 날 등록한 ‘Lauroyl Alanine(CAS 52558-74-4)’를 비롯해 8월에 2개, 12월에도 2개 성분에 대한 등록이 추가됨으로써 시행 이후 약 7개월 만에 6개의 신원료 등록이 이뤄진 점은  중국 관련 당국의 기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등록을 완료한 신원료 6개는 △ 해외 기업 2개 △ 중국 기업 4개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시행 전 ‘국적에 따른 차별 적용’을 우려했던 부분을 불식시켰다는 평가도 받았다.  

각 성분의 기능도 △ 보습 △ 세안 △ 피부보호 △ 항산화 △ 스프레이 용매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앞으로 다양한 기능성 원료의 등록 신청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6개 신원료는 모두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성분들이며 등록 완료와 동시에 완제품에 사용 가능하다.  이후 3년 간의 모니터링이 끝나면 ‘기허가 성분목록’에도 등재할 수 있다. 

새 규정 시행 후 첫 신원료 등록을 완료한 리이치24H 차이나의 노-하우와 서비스를 한국 시장에 도입하는 손성민 대표는 “첫 등록 사례 이후 중국 법인의 신원료 관련 업무량이 급증, 서비스의 국내 도입 시점이 다소 늦어졌다”며 “K-뷰티는 새 원료를 콘셉트로 내세워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신원료 등록 관련 업무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내 기업의 새로운 원료 등록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K-뷰티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리이치24시코리아는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과 관련, 국내 주요 기업과의 서비스 협력 논의를 본격화했으며 이후 중국 법인의 업무량에 따른 한국 시장 서비스 배정이 진행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기허가 성분부록’(IECIC·2005년)에 의거해 지정한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 만을 유통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기허가 성분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원료를 함유할 경우 사전에 신원료 등록을 하도록 했지만 ‘신원료 등록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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