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송년특집] 화장품산업 결산-행정 제도
[2021 송년특집] 화장품산업 결산-행정 제도
  • 장업신문 webmaster@jangup.com
  • 승인 2021.12.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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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도 정비를 위한 숨가쁜 한 해”

2021년은 친환경 소비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해였다. 속칭 '예쁜 쓰레기'라는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를 줄여,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전개됐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화답하듯 대한화장품협회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은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를 선포하며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골자는 2030년까지 △재활용 어려운 제품 100% 제거 △석유 기반 플라스틱 30% 감소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재활용이 어려운 용기의 자체 회수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당초 화장품업계가 요구한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표기등급 표시제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과 환경부의 입장 철회로 무산됐지만, 제로 웨이스트를 향한 업계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관계부서인 식약처와 환경부도 이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저하를 위한 친환경 소비재 사용문화 확산과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중 소비자가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리필 매장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중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직접 리필 허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리필 매장 시범운영 △위생관리지침 제공 △리필 매장 안전관리 국제기준 논의 등을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의 경우, △화장품 리필 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추진 등을 내놓았다. 

올해 눈에 띄는 행정 제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맞춤형 화장품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1개월의 한시적 기간 내에 행사장, 박람회장 등에서 영업할 수 있고 관련 신고절차도 간소화했다. 또한, 화장품 표시 광고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수출장벽 해소에도 힘을 썼다. 
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가 되려는 조치도 시행했다. 식품의 형태와 포장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이 화장품 산업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소식도 들렸다. 지난 6월 제15차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례 회의에서 한국이 의장국에 선출됐다. 이를 통해 안전기준과 시험법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안전관리 국제적 전략 등을 수립·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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