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
식품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
  • 김유진 pick@jangup.com
  • 승인 2021.11.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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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시 계약서로 처리 가능

[장업신문 김유진 기자]식품 형태의 포장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고형비누 표시·기재사항 개선 △화장품 사용 주의사항 정비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및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회수기한은 30일이며 회수사실은 일간신문과 해당 영업자·식약처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또 다른 변경사항 없이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할 경우, 현재는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때도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고형비누 표시 및 기재사항도 개선된다. 1차 포장에 필수 기재사항인 제품명, 상호명,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1차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가중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자의 의무 등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도 신설한다. 업무정지, 판매금지 등 행정처분 기간 산정 시점을 '효력이 발생한 날'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 명확히하고 가중처분시 위반행위 차수 기준도 마련했다.

가령, 소비자 판매용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경우, 업무정지 15일 →1개월→3개월→6개월으로 정했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시설기준 의무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업무정지  1개월→3개월→6개월로 규정했다. 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업 등록·신고 시,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주요 내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주요 내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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