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 거래 공정화 위한 반품지침 10일 시행
대규모유통업자 거래 공정화 위한 반품지침 10일 시행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6.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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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조건 정의 및 계약체결 시 약정 반품조건 구체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 행위에 대한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 납품업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감소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하여 구체화하고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품지침에 반영했다.

우선 반품조건의 일반적 정의 규정을 신설해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또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해야 할 반품조건도 구체화됐다.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도 보완돼 시즌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크리스마스 트리 등 시즌상품의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품지침 개정으로 반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판단에 있어 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반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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