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무역협정의 핵심 어젠다로 부상
환경, 무역협정의 핵심 어젠다로 부상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1.05.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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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USMCA 환경기준 강화, EU는 지속가능발전 강조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환경과 무역정책을 결합하는 시도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무역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이 환경·통상 이슈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6일 발표한 ‘환경, 통상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 무역협정의 환경규정과 시사점’보고서에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많은 국가들이 양자 및 복수국 간 무역협정 내에 환경협정 이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무역협정 내 의무는 위반 시 위반 당사국에 대해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어 구속력이 크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EU 등이 체결한 무역협정 내 환경 관련 내용이 이전에 비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데다 이행 의무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2020년 7월에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미국이 체결한 협정 중 가장 강력한 환경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USMCA에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포함시키고 환경조항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 등과 환경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협력해 나갈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2011년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챕터를 최초로 포함한 이후 무역협정 내 환경규범을 계속 발전시켜왔다. 다만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분쟁해결절차 내 강제적 이행 수단이 없다는 한계점도 안고 있다. 현재 EU는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중남미 4개국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정을 둘러싸고 브라질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불이행을 지적하며 비준을 미루는 등 무역협정 내 환경 챕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역할이 약화됐던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과 환경규범 조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면서 존재감을 되찾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작년 11월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를 출범시켰고 올해 11월 30일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자무역규범 내에는 별도의 환경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에 환경보호에 필요한 무역제한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그동안 동 예외조항 관련 분쟁에 대한 해석과 판례를 통해 환경 조치에 대한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논거가 점차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설송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해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고 다자간 무역과 환경규범 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기업들은 환경 관련 통상규범 및 분쟁이 기업의 활동과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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