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세트 포장규정 개정 건의
화장품협회, 세트 포장규정 개정 건의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0.11.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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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차원 단체규격화 방안도 제기
화장품 세트류 포장모듈화 보고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화장품 포장관련 법규(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 환경부 령 제 68호·1999. 2. 19)는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업계와 협력업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장품 세트의 경우 적정 설계로 포장해도 현행 관련법을 준수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www.kcia.or.kr)는 최근 `포장기술 개발 결과 보고서-화장품 세트류의 포장 모듈화` 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한 규정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 화장품 세트 포장의 치수를 단체규격으로 통일해 표준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포장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포장폐기물 발생하는 억제를 가져올 것이며 ▲ 이러한 단체규격은 각 업체에서 수 백종류의 화장품 세트를 서로 다르게 포장해 유통함으로써 겪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물류비 절감효과와 기업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화장품류(세제류 포함)의 경우 포장공간 비율은 10% 이하,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돼 있으며 종합제품에 해당하는 화장품류(세제류 포함)의 경우에는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2차 이내의 포장횟수로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 4조 제 2항 관련). 이 보고서에 의해 제시된 포장표준화를 적용한 효과 분석에 의하면 ▲ 재활용 쓰레기 등을 포함한 포장폐기물이 약 40%까지 감량될 수 있으며 ▲ 적재효율이 98.6%까지 개선되고 ▲ 물류비는 1억2천2백25만원까지 절감되며 ▲ 목형(인쇄지·합지·싸바리 목형)사용의 경우 1억9천8백80만원까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장품 세트류의 포장표준화는 포장 설계부터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화장품협회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관련 규정개정 노력을 진행하는 동시에 각 회원사에 배포해 이의 적용을 권장키로 정기 이사회를 통해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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