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표기, 상생하는 법안 마련돼야
제조원표기, 상생하는 법안 마련돼야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4.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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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입장 달라, 국회 통과 후에도 법률에 기반 보완 할 것

화장품 제조원 표기가 21대 국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화장품 제조업자 자율표시 개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중소수출기업, 소비자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관련 단체들에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안발의의 배경은 화장품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를 의무화 하고 있어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국내에 의뢰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중소수출기업, OEM기업, 소비자단체의 입장은 각각의 환경에 따라 입장차가 분명하다.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화장품산업이 K뷰티라고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K뷰티 산업의 성장과 보호를 위해 애써주는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원표시 법안이이 대해 업계와 식약처, 시민단체 등의 고견을 모아 K뷰티가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빈다”고 덧붙였다. 

좌장으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의원은 “첨예하게 입장이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되는 상황에서 찬반의 입장을 정확하게 청취하고 오늘 토론이 국회에 충분히 반영돼 논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방제품 피해 호소 기업 상당수 ‘제조원 표기가 원인’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코스모닝 허강우 국장은 ‘모방제품(카피캣)과 K뷰티 인식의 출과 논의의 필요성’을 주제로 제조원 표기가 갈등이 아닌 상생하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강우 국장은 “브랜드와 OEM기업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태로 쉽지 않는 부분”이라며 “중소기업들은 제조원 문제로 인해 모방제품 등에 대한 피해가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1조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실질적으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67% 수준으로 나머지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해도 무방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피해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방제품으로 피해는 입는 사례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전환 시점은 2014년을 기점으로 4억 8700만 달러로 K뷰티의 성장 시점과 일치한다.  2015년 15억 1300만 달러로 210% 증가했고, 2020년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는 60억 89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3.2% 증가했다.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전환 시점은 2014년을 기점으로 4억 8700만 달러로 K뷰티의 성장 시점과 일치한다. 

중소기업들이 화장품수출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면서 모방제품에 대한 피해사례는 2015년부터 표면적으로 드러났고 이는 화장품 무역 수지 흑자 시점과 거의 동일하다는 분석이다.

보고된 사례 중 중동국가에 수딩젤 수출계약(바이어개척)이후 바이어, 라벨로 제조사를 파악하고 제조사에게 동일한 콘셉트의 제품 제조요구를 하는 경우가 제조원 표기 삭제를 주장하는 기업들이 자주 거론하는 사례다.

허강우 국장은 “모방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책임판매업자(브랜드기업)의 절대 다수는 현행 화장품법의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의 의무표기 제항에 근거한다는 인식이 높다”며 “화장품 제 30조 수출용 제품의 예외는 국내 책임판매업자를 위한 조항이 아닌 해외 기업의 국내 제조기업의 수주를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제조업자의 의무표기조항을 자율표기로만 변경해도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의 협의 절차를 거쳐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높다”며 “K뷰티의 지속성장 가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자(브랜드기업)의 상생을 위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며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방식의 변경, 책임판매자가 모든 책임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는 화장품법 영업자의 관리제도 변화에 따라 제조업자(제조수탁자)의 정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장준기 전무는 “책임판매업자가 △시장의 출시 △소비자 크레임 △ 회수 의무 △환경·재활용 의무 등을 책임지게 되면서 과거 제조업자와 현행 제조업자는 완전 다르게 변화했다”며 “과거제조업자 형태로 현재의 상황을 따라가면 제품의 품질에 대한 대부분을 제조업자가 져야 하는데 현행은 책임판매업자가 지는 형태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형태로 제조업자에 대해 책임의 일부를 묻는 경우 대형 제조업자로 몰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단기간에는 대형 제조업자가 성장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수출 둔화 등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전무는 “ISO에서도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유통판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책임판매업자 표기를 통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성장 위해 제조원 표기 삭제되야

한국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은 “한국화장품이 제조원 노출로 인한 피해를 다년간 국회에 보고를 하고 있다”며 “제조원 표기 법률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 브랜드가 해외시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퇴출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원표기의무 조항에 따라 △해외 화장품 경쟁 브랜드의 모방제품 출시 △해외 유통업체의 한국 브랜드 화장품 인기제품의 PB제품 출시 △해외 유통업체의 한국 제품 제조원가 노출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회장은 “현행 화장품법 제 10조 제조원 표기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과도 적합하지 않다”며 “제조원 표기 삭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소비자 단체에서 주장하는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한 부분은 현행 법규상 화장품을 기획·제조할 수 있는 자격은 책임판매원으로 화장품을 제조 의뢰하는 자격을 가진 회사에서 책임판매자를 등록해 관리함으로 소비자들이 제조원 표기를 삭제한다고 해서 불안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울트라브이 권한진 대표도 화장품제조업자 자율표시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권한진 대표는 “책임판매업자 외에 제조업자 상호 및 주소를 모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법안으로 중소브랜드기업은 자체 브랜드 육성을 통한 성장의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며 “해외바이어들이 가격경쟁을 요구하거나 유사품을 통한 시장 진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체는 제조에 충실하고 책임판매업체는 제조 기획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품질 안정 등 책임에 충실했을 때 서로 win-win할 수 있다”며 “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막는 제조업자 표기 의무화를 삭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중소 수출기업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방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제조업자로 인한 문제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부과학응용소재 선도기술개발사업단 임병언 사무국장은 “제조자를 표기함으로써 모방제품이 발생하고 국내 수출자에게 피해를 온다는 의견에 대해 제조자를 표기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조업자 표기 문제가 브랜드를 뛰어넘는 문제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자 문제가 중소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수탁제조업체가 국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고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사무국장은 “제조업자를 통한 수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산업 활성화의 일부분”이라며 “국내 화장품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꼭 브랜드기업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OEM과 ODM에 대해 경제적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책임판매업자와 OEM·ODM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법안 마련됐으면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비자들은 제조원 표기를 통해 상당부분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국장 “산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약사법이나 식품·건기식 등에 대해 제조업자나 위탁제조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다”며 “현재 시장흐름은 표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원 표기를 타탕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등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등 2018년부터 제품에 표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소비자들이 제조원 표기를 납득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의 요구만으로 제조원 표기 삭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은 기업이나 판매자와는 달리 정보가 취약하다. 표시정보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원 표기 삭제는 정보 취득의 경로를 막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은지현 상임위원도 “소비자를 배제한 개정이나 발의는 출발부터 문제가 된다”며 “K뷰티의 발전은 응원하 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법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알고 싶은 내용은 1인기업과 같이 작은 기업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라며 “책임판매업자가 만개가 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은지현 상임위원은 “책임판매업자가 소비자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족한 경우 제조원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표기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식약처에서 책임판매업자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전면개정, 제조업자 개념 달라져

법무법인 율촌 김기영 변호사는 “법체계상 화장품법 안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내용을 벗어난 느낌이 든다”며 “책임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책임판매업자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법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전면개정 이전 제조업자와 그 이후의 제조업자는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개정시 의무표기 사항에 책임판매업자(제조판매업자)만을 포함했어야 하나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제조업자를 포함시킨 것은 책임판매업자 제도를 도입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김기영 변호사는 “제조업자를 표기함으로써 마치 책임판매업자 제도를 도입한 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행 법률에서 제조업자는 화장품 판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모든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가 제조원 정보를 알아도 제조사가 책임지는 부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제품에 대해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조원 표기 문제가 아닌 책임판매업자가 책임지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변호사는 “OEM은 제품 개발에 대한 결과도 판매업자가 가지고 가는 것인데 화장품은 시장이 왜곡돼 제품만을 넘기는 형태”라며 “결국 대형 브랜드 고착화 현상이 강화돼  산업구조가 왜곡되면 결국 브랜드는 아모레 LG생건, 제조사는 한국콜마, 코스맥스만이 살아남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에 기반해 보완해 나가야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국장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2011년에 변경된 본질에 따르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이해하는 본질은 책임지는 자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법률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개정법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방향을 위해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논의돼야 보완책 등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국장은 “시장에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서 새로운 균형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입장에서 산업발전에만 매몰되거나 소비자관점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며 “산업과 안전 측면 중 본질적으로 안전에 중점을 두지만 한쪽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하고 법률적으로 2011년 책임지는 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들은 시장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지만 법률에 대한 공감을 근거로 보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법률에 기반으로 차근차근 논의되고 보완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화장품산업은 뛰어날 기술력과 제품력을 바탕으로 화장품 수출 4위국으로 성장했다”며 “전체 수출실적의 66%를 중소기업이 달성했음에도 모방제품으로 해외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화장품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 이번 토론을 통해 여업비밀인 제조원 정보가 노출되고 이로 인한 모방제품 출시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빈다”고 덧붙였다.

좌장으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의원은 “첨예하게 입장이 나눠지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찬반의 입장을 정확하게 청취하고 오늘 토론이 국회에 충분히 반영돼 논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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