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주요오픈마켓 소비자 안전 강화
네이버·쿠팡 등 주요오픈마켓 소비자 안전 강화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4.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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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사업자 실질적 협력 기대

네이버·쿠팡 등 5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위해제품 차단 및 유통 방지 등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이번 자율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 및 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쿠팡 등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픈마켓에 관한 자율협약은 온라인 거래 증가와 함께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 5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약속한 데에 의의가 있다.

최근 디지털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 및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등 전체 온라인 쇼핑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위해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의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은 이미 2018년 6월 Amazon, eBay, AliExpress, Rakuten France 등 4개 사업자들과 함께 자사 홈페이지에서 위험한 제품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 협약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2020년 11월 Amazon Australia, eBay Australia & New Zealand, Alibaba Group, Catch Marketplace 등 4개 사업자들과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유럽연합 및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가 全 세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제안함에 따라 OECD는 2021년 4월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마련하였고, 2021년 6월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OECD의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8가지 준수사항을 담은 자율협약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 역시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소비자 안전을 더 이상 비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섬세하게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픈마켓의 혁신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자율에 맡길 때 보다 효과적인 부분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들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되,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리콜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위해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시장과 기업 또한 성장 동력을 잃고 말 것”임을 강조하며,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이득이 되는 안전한 시장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를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 자율 제품안전 협약 주요내용 ]

①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②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③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④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⑤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⑥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⑦ 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⑧ 정부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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