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한시적 영업 등 규제 완화 신속 도입
맞춤형화장품 한시적 영업 등 규제 완화 신속 도입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4.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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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소통 통해 화장품 규제 합리적 개선할 것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등이 조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개선을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4월 2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는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행사장 등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완화는 소비자들이 1·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한다는 점, 포장재가 부직포 등으로 구성돼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직접 포장의 기재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화장품 외부 용기·포장 등에만 화장품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기재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정비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으며,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 이후 소규모 비누업체에 대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극행정 절차를 활용한 선제적 규제개선이 화장품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화장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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