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 불가 색소 사용한 제작·판매업체 대표 구속
화장품 사용 불가 색소 사용한 제작·판매업체 대표 구속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3.2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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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관리기록서 허위 작성·관리 등 방법도 치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제조·판매한 화장품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하여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B씨는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였다.

식약처는 A업체(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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