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2021 K-뷰티 산업 정책 온라인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
[지상중계] 2021 K-뷰티 산업 정책 온라인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3.09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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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활성화 지원, 천연·유기농·기능성 화장품 제도 개선
식약처, 비대면 안전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으로 K뷰티 지원 
              식약처 이선미 주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개선을 통한 산업 지원,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 지원 등 화장품 지원 정책과 코로나19로 따른 비대면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한 2021년 주요 정책을 마련했다.

장업신문이 주최한 '2021 K-Beauty 산업 정책 온라인 설명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이선미 주무관은 '2021년 시행되는 화장품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전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강과, 법령개정 등으로 주요 화장품 정책이 추진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안전관리 강화를 최우선으로 △맞춤형화장품 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지원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 지원 △기능성화장품 심사체계 개선 및 기타 법령 개정을 최우선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안전관리 강화를 최우선으로 맞춤형화장품 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지원,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 지원, 기능성화장품 심사체계 개선 및 기타 법령 개정을 최우선으로 진행된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안전관리를 위해 화장품책임판매가 법정 의무교육 중 최초 교육의 온라인 이수를 인정하고, 수입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제조판매증명서의 온라인 전자 사본 제출을 가능하게 된다. 또 한시적으로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 인정을 위한 실시 상황 평가를 서류 심사도 대체한다.

맞춤형화장품 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지원을 위해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고 자격 취득 시 하나의 매장에서 겸직을 허용한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서 완제품 외에 원료를 승인을 통해 인증된 원료를 사용한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신속 인증이 가능해졌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체계도 개선된다. 단순 양도, 양수시 처리기간을 15일로 단축하고 허위 거짓 심사(보고)된 기능성화장품의 취소 근거 및 제지 기준도 마련된다. 자외선차단제 심사자료는 인증범위에 ISO 시험법도 추가된다.

이외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처리 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과징금 일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이선미 주무관은 “코로나19 안전 및 맞춤형화장품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장품 산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바뀌는 제도를 통해 K뷰티 산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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