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2021년까지 2개년 매출 특허수수로 50% 줄어든다
면세점 2021년까지 2개년 매출 특허수수로 50% 줄어든다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2.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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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로가 50% 감경된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24~3.3)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상위 5개업체 3분기 누적 매출규모는 2019년 11조 5000억원에서 2020년 6조 3000억원으로 44.2% 감소했고, 3분기 누적 영업손익도 2019년 4502억원에서 2020년 3544억원으로 줄었다.

고용현황도 지난해 1월 3만 5000명에서 2020년 12월 2만명으로 43%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공항 임대료 감면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출국 전 면세품 다회 발송 허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루어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공포·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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