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공정거래 규정 구체화, 자발적 시정기회 부여
온라인 불공정거래 규정 구체화, 자발적 시정기회 부여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2.02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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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반품·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 심사기준·위반행위 규정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은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해 규정된 기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의 심사지침과는 별도로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제정 내용은 ▲상품의 반품 금지(법 제10조 관련)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법 제11조 관련)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법 제14조 관련)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법 제15조 관련)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법 제17조 관련)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정당한 반품 사유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도록 규정화 했다.

또 입증책임 명시해 해당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도 금지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 실시 前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약정과 실제 모두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갖춘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사전약정 및 판매촉진비용 50% 분담의무가 면제된다.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공급조건, 원가에 관한 정보 등 법상 열거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는 직매입거래 시 연간기본거래계약의 내용으로 지급목적·시기·액수 등을 약정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불이익 제공행위도 금지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와의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가 부여되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심사지침의 엄정한 운용과 함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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