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백용 치약 수출 가능해진다
중국, 미백용 치약 수출 가능해진다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1.01.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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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등록자료규범 의견수렴안 발표

중국시장에 미백용 치약 수출이 가능해진다. 2020년 06월29일 발표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 77조에는 ‘치약은 본 조례상의 일반화장품 규제에 근거하여 관리하게 된다. 치약 등록인은 국가 표준, 업계 표준에 근거하여 효능평가를 진행 후 충치 예방, 치태 생성 억제, 민감 치아, 잇몸문제 완화 등 효능을 홍보할 수 있다. 치약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만들고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심사 및 발표를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20년 8월25일 중국구강청결케어용품협회가 치약 중 기사용 원료 현황 수집을 위한 공고를 발표했고, 각 기업에서 회신한 내용에 근거하여 ‘치약 기사용원료목록’ 제정될 예정이다.

2020년 11월13일 중국약품감독관리국에서 ‘치약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안) 발표, 치약의 신원료 판단 여부에 대한 기준(치약 기사용원료목록)을 제시하였고 제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치약의 효능 분류 및 제품명 명명 기준, 효능평가 및 관련 시험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였다.

2021년 1월6일 중국약품감독관리국에서 ‘치약등록자료규범’(의견수렴안) 발표했다. 치약 제품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화장품과 동일하나 제품의 효능 관련해서는 제품 특성에 맞게 구분이 되었다. 또한 사용군에 따라 성인 및 아동(6개월~12세)으로 나뉘며 아동용 제품은 하기 표 중 1,2번의 효능만 홍보할 수 있다.

CAIQTEST KOREA 김주연 본부장은 “한국 기업들은 ‘미백용 치약’ 문의가 많은 편인데, 이번 자료규범에 이견이 없다면 하기 효능분류표에 따라 ‘미백 치약’도 등록 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치약 관련 표준은 <GB 8372 치약>, <GB 22115 치약원료규범>이며, 이 표준을 참고하여 기사용원료목록과 관련 규정들이 발표 및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기존 화장품 등록 절차와 구비서류를 참고하되 새롭게 발표될 규정을 전문기관과 함께 대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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