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규제 환경의 변화 따라 불합리한 규제 지속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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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업신문 webmaster@jangup.com
  • 승인 2021.01.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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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사후관리 강화 추세, 선제적 대응 필요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지난해 화장품 관련 제도 변화의 주요 특징은 화장품 법령의 경우 안전관리 강화와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화장품법외의 기타 제도에서는 환경 보호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장품 법령 중 화장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어리이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화장품에서도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6일 시행되었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업계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도기간 1년을 거쳐 2021년 1월 1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것임으로 계도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가 도입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업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장품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검사·질문·수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화장품 사후관리 업무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소비자의 의약품으로 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이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화장품 법령 중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으로 맞춤형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혼합한 화장품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설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일반화장품과는 달리 소비자의 피부 특성에 맞는 개인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책임판매관리자 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자격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아토피관련 기능성 화장품이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일반 인체적용시험자료 제출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탈모 증상 완화 도움 기능성화장품의 성분·함량을 추가함으로써 심사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이 행정 예고되어 있으며, 미백·주름개선·염모 등 기능성화장품의 규격 신설하여 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도 행정 예고되어 있다.
그리고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기준에 적합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받았다는 표시를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화장품 법령의 변화는 화장품 판매장에서 화장비누를 단순히 소분(小分)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개선하여 고형비누(고체형태의 세안용 비누)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맞춤형화장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판매 등의 금지 조항에서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을 예외로 함으로써 공산품에서 화장품 전환 이전과 같이 고형비누(고체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고, 공산품 시절에 화장비누에서 사용했던 색소 중에 2종이 화장품인 화장비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가 확대되어 개정되었다.

화장품법외의 기타제도에서는 환경관련 규제의 변화인데 우선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 시행(’19.12.25)되었고, 현재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에 대한 계도기간(~ 2020.9.24.)과 등급 표시 의무 계도기간(~ 2021.3.23. 다만 6개월 이내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추가 9개월 연장 가능)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는 2020년 9월25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등금의 표시는 연장 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2021년 12월 23일까지 연장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화장품의 포장재 중 환경부장관과 회수 및 재생원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유리병, 페트병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화장품의 경우는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을 예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분리배출 표시 심벌마크 크기를 8mm에서 12mm로 확대하고, 분리배출 표시 재질 표기(PP, PE) 대신에 배출방법(깨끗이 씻어서)으로 변경하여 표기하는 내용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다시 행정 예고됨에 따라 화장품의 경우 등급 표시 적용 예외 요건을 갖추는 경우 등급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나 분리배출 표시의 경우는 표시 변경이 필요함으로 관련 내용을 잘 파악하여 대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면적33제곱미터 이상 매장 대규모점포에서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의 재포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2020.7.01.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재포장 예외사항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2020.10.08.)되어 있고, 예고안에는  2021년 1월 1일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하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예외 사항을 잘 파악하여 포장재 변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 제정이 확정되면 자사 제품의 포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신속하여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에도 화장품관련 제도는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안전이나 환경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여 제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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