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50% 이하, 유효기간 5년 등
[장업신문 김유진 기자]‘인증수수료 1000달러, 유효기간 5년 연장, 제조사별 등록 수수료 부과...’
올해부터 인도 화장품인증 CDSCO(인도중앙의약품 표준 통제국) 규정이 대폭 변경됐다.
인도 화장품인증 업체인 하우스부띠끄 인디아에 따르면 CDSCO의 화장품 인증은 △등록 수수료 △규정 △기준 등 전반적인 부분에 수정됐다.
특히, 정부수수료는 기존 미화 2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50% 인하됐고 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됐다. 또 제조사별로 등록시 500달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이외도 기존 28종으로 지정돼 있던 화장품의 카테고리를 37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하우스부띠끄 심형석 대표는 “인도는 인구 14억의 내수시장과 소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화장품시장의 점유율과 증가추세는 확대되고 있다"고 전망한 뒤 “인도 화장품 시장 진출의 첫 관문인 CDSCO의 인증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변경된 CDSCO의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전 | 개정 후 |
신규등록 신청서: Form 42 | 신규등록 신청서: COS- I |
등록 인증서: Form 43 | 등록 인증서: COS-2 |
등록 유효기간: 3년 | 등록 유효기간: 5년 |
갱신 수수료: 신청 카테고리와 동일 요금 | 갱신 수수료: 신청 수수료와 2%의 유지 수수료를 180일 이내 지급 |
제조사 명세 및 수입 화장품 상세 내역은 Schedule D(III)에서 확인 가능 | 제조사 명세 및 수입 화장품 상세 내역은 Second Schedule Part-I에서 확인 가능 |
화장품의 각 카테고리별 등록 증명서의 교부 또는 보유에 대한 수수료: $2000 | 화장품의 각 카테고리별 등록 증명서의 교부 또는 보유에 대한 수수료: $1000 |
제조 현장 수수료: NA | 각 제조 현장 수수료: $500 |
신규 화장품의 컨셉: NA | 신규 화장품의 컨셉: COS-12에서 신청, COS.3 에서 승인에 대해 안내 |
28종 화장품 기준: Schedule S | 37종 화장품 기준: Ninth Sched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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