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20.11.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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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관련 법령 준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 등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 화장비누(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했던 계도기간을 2020년 12월 3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의 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화장품류로 전환했다.  다만 종전 공산품(화장비누)이나 비관리 제품(흑채·제모왁스)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사용원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품질·안전관리 담당자 고용 등의 법령 의무사항에 대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 기간 이후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들 제품은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업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담당할 관리자를 고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금지?제한 원료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등 품질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의약품이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금지 등도 준수해야 한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다른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무등록 영업 등 화장품 관련 법령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수시감시 및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께서 더욱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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