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랙시트로 변화한 '영국 화장품 규정' 확인 필수
브랙시트로 변화한 '영국 화장품 규정' 확인 필수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20.11.0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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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31일 전환기간 종료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화장품 시장에도 변화가 생겼다. 

하우스부띠끄에 따르면, 올해 3월 영국 의회를 통과한The UK Cosmetics Regulation Statutory Instrument (SI)에 따라 영국은 자체적인 규정에 따른 등록 시스템을 시행하게 됐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EU 화장품 규정 1223/2009가 영국에 계속 적용된다. 이는 영국에서도 화장품 등록(CPNP)과 EU RP를 통한 등록이 여전히 유효하며, 영국 RP가 EU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환기간 종료 후 영국에는 이미 발표된 자체 화장품 규제가 있게 된다. 또한,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의 화장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영국과 EU내의 기업들에게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재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이며, 전환 기간(2020년 12월 31일)이 끝나면 EU CPNP 규정(1223/2009)는 더이상 영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전환기간의 종료는 2020년 12월 31일로, 화장품 업체들은 새로운 영국 화장품 규정을 준수하고 내년부터 일어날 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1년 1월 1일, 전환기간이 끝난 이후의 영국과 EU 시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유의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영국의 RP는 화장품을 자국에서 판매해야 하며 EU와 영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브랜드는 각 지역에 맞는 RP가 필요하다. 따라서 영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영국에 기반을 둔 새로운 RP를 찾아야 하며 UK RP는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정되어야 한다. 

CPSR에는 UK RP의 이름이 추가돼야 하며, 영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제품 정보 파일(PIF)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또한 UK RP의 연락처 정보가 제품의 라벨에 표시돼야 한다. 따라서 제품이 EU와 UK지역 모두에서 판매되는 경우 EU 및 UK RP의 정보가 라벨에 표시되어야 한다. 해당 내용의 라벨은 Brexit를 기준으로 최대 2년 이내에 업데이트가 돼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영국 화장품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라벨 표시와 관련한 특정 예외는 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EU 또는 영국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라벨링의 수정없이 영국과 EU에서 계속 판매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 시장에 출시된 제품들은 2년동안 라벨링을 수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영국 RP 세부사항, 원산지 기재 등)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EU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라벨링에 대한 완전한 수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제품들은 브렉시트로부터 90일 이내에 영국 등록 포털에 등록돼야 한다. 등록 포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EU와 UK, 두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UK 등록 포털과 CPNP에 모두 등록이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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