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주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관렵법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 중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등재가 된 성분·함량의 경우 6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없이 자료 제출만으로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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