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시대, 중국 온라인 시장 불법 화장품 단속 강화
‘언택트’ 시대, 중국 온라인 시장 불법 화장품 단속 강화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0.10.27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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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시 NMPA 등록 반드시 선행해야
출처: NMPA(중국 약품감독관리국)

중국 정부는 2021년 1월 1일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정식 시행을 앞두고, 불법 화장품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9월 28일 ‘온라인망 정화, 오프라인 개혁(线上净网线下清源) 행동 작업 1단계’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통지에 따르면, 화장품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인체에 해로운 불법 첨가 화장품이나 짝퉁 화장품, 무 허가 생산 화장품, NMPA 미 등록/허가(이하 ‘등록’) 화장품 및 NMPA(국가 및 성급)로부터 판매 중지 통보를 받은 화장품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각 성(구,시) 의약품감독관리부서의 관련 조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자체 검사를 통한 불법 화장품 즉시 적발 및 판매행위 중지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을 위한 화장품 신(新) 조례법 홍보 및 교육 실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관리책임 지도 및 위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현재, 기업들이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화장품 판매, 운영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모두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화장품 명명규정’, ‘화장품 라벨표시규정’ 등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의 하부 시행규칙과 그 규정들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은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언택트’ (비대면) 소비를 더욱 선호하고 있고 기업에게도 온라인 시장은 최우선순위가 될 정도로 중요한 유통 경로가 되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짝퉁 화장품이나 허위 및 과대 광고 정보는 여전히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숙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온라인 시장 질서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예정으로 보인다.

모니터링 시스템 웹페이지

CAIQTEST KOREA 김주연 팀장은 “앞으로 화장품 책임판매 기업들은 온라인 유통을 위해 반드시 NMPA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등록은 완료했으나 제품관련 홍보 내용이 등록 정보와 상이 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등록 전에 홍보했던 여러가지 효능과 선전 내용을 (EGF, ORGANIC, Cruelty Free 등) 등록 시에는 삭제했으나 판매 시 그대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화장품 관련 규정 미 준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과 중국 유통업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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