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30년 만에 바뀌는 중국 화장품법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지상중계] 30년 만에 바뀌는 중국 화장품법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20.09.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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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변경, 원료·라벨표시·광고 등 규제 강화
CIRS 박경미 연구원
CIRS 박경미 연구원

중국의 화장품법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2021년 1월 1일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전 30년 동안 유지됐던 ‘화장품위생감독조례’가 폐지된다. 

장업신문이 주최한 2020 화장품 산업의 미래 화두 글로벌 세미나에서 CIRS 박경미 연구원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구 조례와 비교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비롯해 자외선차단화장품, 어린이화장품 그리고 손 소독제와 세정제 등록 시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변화된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명칭 변경이 이뤄졌다. 기존 특수용도화장품은 ‘특수화장품’으로, 비특수용도화장품은 ‘일반화장품’으로 바뀌고 특수화장품은 허가관리, 일반화장품은 등록관리로 전환된다. 개정 전 특수용도 화장품의 범위는 ‘발모·염색·퍼머·제모·슬리밍·냄새제거·기미제거·가슴관리·자외선차단 등 9종’이었다. 개정된 특수화장품 범위는 ‘염색·퍼머·기미제거/미백·자외선차단·탈모방지 및 기타 신기능’으로 5종이다.

구 조례 때 허가된 발모·제모·제취 등 일부 제품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서 유예기간 동안만 판매할 수 있고 이후에는 생산과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 

또한 신원료에 대한 허가관리가 개정 후에는 위험도에 따라 허가 관리 및 등록 관리로 구분된다. 방부제, 자외선차단, 착색제와 같은 특수한 효능을 갖고 있거나 고위험성의 신원료는 NMPA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 저 위험도의 신원료는 등록 과정을 거친다. 이후 3년 의 감찰 기간을 가지며 3년 동안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화장품원료목록에 추가된다. 

품질안전책임자 및 안전성 평가에 대한 요구도 신설되면서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안전성 평가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5년 이상의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안전관리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라벨관리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제품 명칭과 허가증/등록증 일련번호 △허가/등록신청인, 생산기업명과 주소 △전성분.전함량 △사용기한, 사용방법, 주의사항, 경고표시 등 화장품 라벨의 필수 표시 내용을 규정하는 동시에 △의료작용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 혹은 암시하는 내용 △허위 또는 기타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 △사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기타 법률, 법규에서 표시를 금지한 내용 등 라벨 표시 금지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광고 및 홍보시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어길 시 기존 규정에 40여 종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추가했다. 

수입 화장품은 서류를 갖추고 일정 테스트를 거치는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수입을 허가한다. 수입특수화장품은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입일반화장품은 지방약품감독관리국(경내책임 소재지)에서 등록 절차를 밟으면 된다.또한 수입일반화장품은 경내책임자가 수입특수화장품은 재중신고책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중신고책임자는 행정허가와 같은 서류의 책임만, 경내책임자는 제품의 수입, 경영, 품질 안전까지 책임의 범위가 크다.

이 밖에도 박경미 연구원은 자외선차단제·어린이화장품·손소독제 등 품목별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연구원은 “자외선차단제·어린이화장품은 일반화장품에 비해 성분에 대해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고, 손소독제나 손세정제에 경우에도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물질 규정을 잘 살피는 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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