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후기만 상단 '임블리' 쇼핑몰 적발
좋은 후기만 상단 '임블리' 쇼핑몰 적발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20.06.22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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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속인 SNS기반 쇼핑몰 7곳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7개의 SNS 기반 온라인 쇼핑몰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총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몰 표시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주)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고객의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최신순」,「추천순」,「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게시판 화면을 구성하면서,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했다.

또한 부건에프엔씨(주)는 BEST ITEMS라는 메뉴를 통해 선별된 특정 상품을 게시하면서 판매금액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그 게시 순위를 선정하였음에도, 마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품의 순위가 정해진 것처럼 화면을 구성하여 해당 상품을 노출시켰다.

WEEK’S BEST RANKING라는 메뉴에서는 순위를 매겨 8개의 상품을 게시했는데, 그 게시순위는 실제 판매금액에 따른 순위와는 무관하게 판매금액 순위 20위 밖의 상품도 포함됐다. ·BEST ITEMS메뉴의 경우에도 초기 화면에 게시된 32개 상품의 순위는 실제 판매금액에 따른 순위와는 달리 판매금액 순위 50위 밖의 상품이 포함됐다.

사업자가 임의로 후기 게시순서 또는 상품 판매순위를 정해 소비자에게 노출한 이 같은 행위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오인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의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조차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건에프엔씨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도 미고지해 미성년자의 구매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취소시켜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피해가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사업자에게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 등 상품평을 조작한 업체에게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포하도록 했으며 7개 사업자에게 총 3천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과 같은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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