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일반식품, 피부 보습·탄력 광고 부적절
콜라겐 일반식품, 피부 보습·탄력 광고 부적절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20.06.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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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광고 416건 적발…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 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대표적인 적발사례로는 △생기 있고 촉촉하게 △매일의 촉촉하고 생기 있는 하루를 완성하는 △◯◯콜라겐이 필요한 순간! 얼굴이 푸석푸석한 분, 세안 직후 건조함이 심한 분, 건강하고 촉촉한 생활을 원하는 분 등의 표현과 △히알루론산 피부 속 깊은 층에서 수분을 잡고 있는 역할 1000배 수분저장, △콜라겐은 피부지탱 역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 △셀럽들이 몰래먹는 탱탱피부 비밀 △1DAY 1DRINK! 피부가 거칠어질 때, 잔주름이 늘어갈 때 △□□콜라겐 2주 섭취 후 탄력도 11° 상승! △당신을 위한 선택! 피부탄력을 지키고 싶으신분·눈가입가주름 관리가 필요하신분 △점점 더 짙어지고 길어지는 엄마 얼굴 속 낙서가 보입니다. 이제는 지워드려야 합니다 등의 표현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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