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 임총서 정관개정안 통과
미용사회 - 임총서 정관개정안 통과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8.05.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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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연임제한 폐지, 사업계획, 예산도 승인







대한미용사회(회장 하종순)는 임원의 연임제한 규정울 페지하고 자격제한을 구체화하는등 임원의 임기와 자격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사업추진예산은 지난해보다 56% 증가한 32억5천여만원으로 결정했다. 일반회계는 악 4억5천만원, 미용회보는 약 17억3천만원, 교육원비는 약 2억6천만원으로 설정했고 헤어윌드 98 대회의 군비와 홍보 등을 위한 특별예산으로 약 8억2천만원이 통과됐다.



또회원의 권익보호와 기술향상, 조직강화 및 지도감독, 미용사의 지위향상 등을 주요 내용을 한 사업계획을 밝히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는 한편 신임감사로 송혜자씨를 재선출했다. 대한미용사회는 지난달 29일 양재동 서울문화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 6월 30일 무산됐던 정기총회의 뒤를 이어 예산결산과 사업계획, 임원선출 등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체 재적 대의원 6백38명중 3백39명이 참가해 성회된 이날 임시총회역시 정기총회당시 상정했던 정관개정안중 중앙회 회장단 증원과 기존의 회장 지회장 지부장에 대한1회 연임조항 삭제, 임원 임기3년(감사 2년)과 연임등이 문제가돼 이번 임시총회에도 또 한번의 파란이 예고됐었다.



그러나 정관개정을 앞두고 41명의 대의원이 참가, 투표방식으로 실랑이를 벌이던 30여명이 퇴장한 후 개표걸과는 전체 투표인원 3백50명중 찬성 3백39표, 반대 14표, 기권 1표로 정관개정안은 일괄 통과됐다. 이에따라 대한미용사회는 영문명칭을 (K.C.B.A)로 명문화하고위원회를 신설, 현재 이사수를 33인에서 40인으로 부회장을3인에서 6인으로 증원하게 됐다.



또 98년도 정기총회 개최시기도 9월 이후로 조정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사무처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처 운영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는 단위규정을 제정, 업무처리의 절차를 형식화했다. 대한미용사회는 또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위생검사 자율실시와 미용요금 완전자유화, 불법피부미용근절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기술향상 도모, 조직강화 및 지도감독, 회원교육, 사회질서 확립, 홍보할동, 사회봉사, 장학사업, 미 용사 지 위 향상 등울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 했다.



또 한정숙, 김말순, 김교숙. 송혜자씨등이 후보로 나선 감사선출에서는 투표인원 2백75명중 98표를 얻은 송혜자씨가 김교숙씨와 2표의 근소한 차이로 재선출됐다.



한편 지난 7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발표한 회장선출결의등 무효확인과 가처분이의등 사건에 대한조정결과중 이종회씨와 김안자씨의 부회장 선임과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이우화씨의 회원자격복귀와 복귀즉시 부회장으로의 임명등이지난 9월 29일 현재 이뤄지지 않고있는 등 법정소송의 또다른 불씨를 남겨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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