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카코리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
코스메카코리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20.05.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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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별 발명보상 프로그램 확대로 IP 경쟁력 강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기업 코스메카코리아는 특허청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직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 모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를 정착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증으로 코스메카코리아는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심사 우대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해 우선 심사 대상 자격을 부여 받고, 보유한 등록권리의 연차 등록료를 감면 받는 등의 혜택도 받는다.

코스메카코리아는 기업의 R&D경쟁력과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권리별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운영, 사내 발명 활동을 장려해왔다. 또 연구소 내에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파트를 별도 편성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명인터뷰 및 1:1 미팅,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현대 코스메카코리아 직무발명 심의위원장은 “직무발명 보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원천기술 확보와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메카코리아는 2017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선정, IP경영인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8년 지식재산경영 인증 획득 등을 통해 우수한 지식재산경영 역량을 입증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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