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프네이처 의약외품 허가 취득 완료
㈜피에프네이처 의약외품 허가 취득 완료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20.03.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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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를 비롯한 의약외품 제조 및 품목 추가 가능

화장품 연구개발 및 제조생산 전문기업 주식회사 피에프네이처(대표 양지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 제조허가를 취득하여, 개발 및 제조 가능한 제품의 종류를 다양하게 넓히고 있다.

최근 손소독제의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생산되는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 이슈로 손소독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 제조시설의 의약외품 허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주식회사 피에프네이처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약외품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인력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의약외품 제조 및 품목허가를 취득하였다.

피에프네이처의 양지혜 대표는 “앞으로 개인의 위생 관리가 더욱더 중요시되고 필수가 되는 시대인 만큼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제조되는 의약외품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며 “자사의 선진화된 ODM/OEM 원스톱 솔루션을 통해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요구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 라고 덧붙였다.

주식회사 피에프네이처는 2013년 3월 설립하여, 2015년 법인으로 전환되어 국내외 여러 인증서를 보유, 화장품 소재 특허권을 취득해 화장품 제조업 분야에서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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