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다단계업체 ‘135개’ 감소 추세
지난해 4분기 다단계업체 ‘135개’ 감소 추세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0.02.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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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4개 사, 폐업 3개 사, 직권 말소 2개 사

지난해 4분기 다단계 판매업체는 총 135개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최근 공정위는 2019년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신규 등록 4개 사, 폐업 3개 사, 직권 말소 2개 사, 공제 계약 해지 3개 사, 상호·주소 변경 13개 사·14건으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35개였다.

2019년 4/4분기에는 4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여 다단계 판매 시장에 새롭게 진입했고, 3개 다단계 판매업자는 폐업했으며, 또 2개 사업자는 직권으로 말소 처리되었다.

다사랑엔케이㈜, ㈜포바디, ㈜지엘코리아, ㈜이너네이처 등이 신규 등록했고, 이중 ㈜포바디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개 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롱리치국제㈜, 포블리스커뮤니티㈜, ㈜제이웰그린 등 3개 사는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올에이와 에너지웨이브(유)는 관할 행정 기관의 장인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했다. 또한 13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총 14건)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 ․ 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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