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시작, 영국·EU 화장품 등록제도 변화
브렉시트 시작, 영국·EU 화장품 등록제도 변화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20.02.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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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전환기간 내 RP 지정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가 시행됨에 따라 CPNP ‘유럽연합 (E.U) 화장품 등록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하우스부띠끄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과 영국은 앞으로의 무역 관계 협상을 위해 올해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가지게 되며, 이 전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CPNP 등록과 EU내 RP(Responsible Person)는 영국에서도 유효하며, 영국 내 RP도 여전히 EU에서 RP 역할이 가능하다. 

전환기간이 끝나면, 기존의 CPNP에 등록된 브랜드 혹은 유통사들은 영국 내에 위치한 Responsible Person을 지정해 영국내에 제품을 등록해야 하고, 이에 따라 라벨에 표기된 RP 정보와 같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존 화장품 규정은 영국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영국은 이제 EU내에서는 제3국으로 분류됨에 따라, 영국에서 생산하여 EU에 판매되는 제품은 “made in the UK”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며, 이는 반대의 경우인 EU에서 생산하여 영국에 판매되는 제품에도 적용된다. 

영국 내 RP는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지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영국 내 제품등록은 전환기간이 끝난 이후 3개월 이내 완료해야 하며, 라벨은 브렉시트 이후 2년 이내에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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