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금지원료 '방사성물질'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식약처, 사용금지원료 '방사성물질'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0.01.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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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륨·우라늄 검출…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돼 회수 조치했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 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하고 수입사에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 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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