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거, 블랙몬스터·팩킹샵 대상 창작의 가치위해 소송
스웨거, 블랙몬스터·팩킹샵 대상 창작의 가치위해 소송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20.01.08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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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생각 존중 받는 분위기 되어야 창작생태계 발전할 수 있어"

남성 그루밍 브랜드 스웨거가 지난해 12월 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주식회사 블랭크코퍼레이션 (이하 ‘블랙몬스터’)을 검찰에 고소했다.

2019년 여름 출시 된 블랙몬스터의 샤워젤 용기가 스웨거의 샤워젤 용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웨거 샤워젤은 2011년 내부 디자인팀에서 3D 랜더링을 디자인하여 금형까지 제작한 스웨거의 고유 지적 재산이다.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굿디자인 GD 마크를 획득하고 한국 디자인 기업협회 잇어워드에서 베스트 패키지 디자인 그랑프리상 수상, 샤워젤 형상에 따른 입체상표도 보유하고 있다. 

스웨거의 추혜인 대표이사는 “스웨거 샤워젤은 정면에서 볼 때 용기의 가로:세로 비율이 약 1.6이며, 용기 하단 끝부분 모서리가 45도 가량, 용기 상단 끝 부분 모서리가 뚜껑으로부터 20도 가량 깎인 형태이다. 또 위에서 볼 때 직사각형 형상의 측면이 꺾인 팔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형태와 면적으로 구성된 3면으로 만들어져 있다. 경쟁사에서는 위 사항을 그대로 도용한 용기의 뚜껑 형태와 레터링도 스웨거 제품과 완전히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블랙몬스터가 스웨거의 샤워젤 용기를 불법 복제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경쟁사 블랙몬스터 대표이사와 실무진 그리고 프린트몰드 용기 업체 ‘팩킹샵’ 에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품도 계속 판매되고 있다.

블랙몬스터는 2016년에도 스웨거의 헤어스프레이 용기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공식 게재한 적도 있다.

현재 경쟁사에 복제된 용기를 공급하고 있는 팩킹샵에서는 금형을 파기하겠다는 의견에서 블랙몬스터와 함께 계속 제품을 만들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으며, 스웨거는 블랙몬스터와 팩킹샵을 상대로 형-민사 소송 및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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