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맞춤형화장품’ 시대 개막
2020 ‘맞춤형화장품’ 시대 개막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9.12.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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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범위확대·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 의무화 등

2020년 맞춤형화장품 시대가 도래하면서 맞춤형화장품법 시행과 관련해 업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맞춤형 화장품은 매장에서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향 등의 기호·요구를 반영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이다.

기존 화장품법에서는 판매장에서의 혼합·소분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허용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 신설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관련 법령이 변경됐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조제관리사가 되려면 식약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국가자격 시험은 매년 1회 이상(상반기·하반기) 시행되며, 1차 시험은 오는 2월 22일에 열린다.

시험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등 4과목이다. 합격기준은 과목 총점(1,000점)의 60%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이다. 맞춤형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은 2020년 2월에 발간 예정이다. 

더불어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된다. 따라서 이들 제품들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가 의무화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시트랄 등 25개 성분이다.

화장품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 유래물질의 경우 납, 니켈, 비소, 수은, 카드뮴, 메탄올 등의 검출 한도를 명시했다. 또한 미생물 한도도 규정을 정하고 내용량, PH, 기능성화장품 주성분 함량,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 및 인증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 보존제 함량표시 의무화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경우 안전성 입증 자료 작성보관 의무화 등이 시행되는 등 화장품 규제 변화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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