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오는 3월14일 시행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오는 3월14일 시행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9.12.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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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정책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과장은 2019~20년 주요 정책 개요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식약처 최미라 과장은 “1~2년 전부터 미리 준비한 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제도가 중점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세부사항을 소개하는 자리”라며 “업계의 애로사항이나 변경을 원하는 내용을 듣고 정책방향에 활용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2020년 가장 관심이 높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및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2월22일 시행되며 판매업은 3월 14일 시행된다.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해야 하며,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또 화장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는 12월 31일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화장(고형)비누 등 전환물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순조로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기재 등을 개선하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전문교육 이수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 또한 전환 초기 업등록, 표시기재, 안전기준 등에 대한 다빈도 질의응답집을 발간하였으며, 업계 문의에 신속히 응대하고자 ‘헬프데스크’를 2020년 6월까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2020년 새로운 표시의무가 추가돼 1월 1일부터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 보존제 함량표시 의무화 등도 시행된다.

새로운 안전관리 의무도 추가됐다.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경우 안전성 입증 자료 작성 보관 의무화, 위해성 등급(3등급)에 따른 회수폐기 절차 차등화, 영업자 자진회수 미 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규제개선에서는 2019년 12월 12일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 심사면제 대상 확대 동일 제품으로 인정하는 제형의 범위 확대를 시작으로 연구기관이 허용하는 화장품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 표시·광고 허용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영업자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30일에서 90일로 완화 하는 등이 개선된다.

또 화장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벌칙에서 과태료로 부과,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금액 정비도 변경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변화되는 시행 규칙을 비롯한 제도는 화장품,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가이드라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식약처 홈페이지 정책정보 화장품 정책정보, 국민신문고 민원 민원질의응답·답변전문 등에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대한화장품협회 등 홈페이지 또는 헬프데스크,식약처 및 관할 지방청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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