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피부미용인 숙원 드디어 해결…피부미용업 분리 독립
30만 피부미용인 숙원 드디어 해결…피부미용업 분리 독립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9.11.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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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용업에서 완전 분리 명시

30만 피부미용인들의 숙원이었던 피부미용업 분리가 해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720)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4명, 기권 5명으로 통과함에 따라 ‘피부미용업이 미용업으로부터 완전 분리’돼 법에 명시된 것.

조수경 회장은 “그 동안 수많은 인내의 시간을 거쳐 30만 피부미용인들이 이루고자 했던, 오랜 숙원 사항인 독립된 피부미용업을 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법이 정의하는 당당한 직업군이 됐다”고 밝히며 기쁨의 소회를 밝혔다.

그동안 피부미용업은 2008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일반미용업으로 분리해 정의됐지만 정작 중요한 상위법인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의 일부로 정의돼 있어 법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조수경 회장은 임기 내 피부미용업 분리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 피부미용업의 분리 독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조제1항제5호 중 “얼굴˙머리˙피부등”을 “얼굴, 머리, 피부 및 손˙발톱 등”으로, “영업”을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신설했다.

가목 “일반미용업”은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 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을 가리키며 나목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명시됐다.

다목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으로, 라목 “화장·분장 미용업”은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각각 정의했다. 여기에 마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이 신설됐고,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을 바목 “종합미용업”으로 규정했다.

피부미용업 분리 독립과 관련 조수경 회장은 “협회의 주력 현안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피부미용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한편,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피부미용업 활성화에도 협회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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