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화장품 전문기업으로 설립된 참존 창업자인 김광석 회장은 사모펀드 ‘플루터스트리니티 코스메틱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플루터스’)가 15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를 3일 안에 갚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못 갚자 김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참존 주식 70만주(92.31%)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명의개서도 없이 자신이 100% 주주라는 논리로 무단으로 주주총회를 개최, 이영인∙지한준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부존재(존재하지 않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지난 9월23일 불법적으로 연 주총에서 참존 경영진으로 취임한 이영인(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주총 당일 10여명의 경비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본사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항의하는 임직원들을 강제로 내쫓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이은 법적 조치로 향후 경영권의 향배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 참존이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한 ‘플루터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참존 주식 70만주(92.31%)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150억의 전환사채 중 75억원에 대해 전환상환우선주로 발행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7월 4일에는 전환사채 상환과 관련해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 여부 및 상환기일에 대한 사전 합의(적어도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그러나 플루터스가 조기상환과 관련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150억원 규모의 막대한 금액에 대해 기습적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하면서 그것도 불과 3일 만에 갚으라고 한 것은 상호간 맺은 합의서를 위반한 것은 물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는 민법(제603조 제2항)의 기본 법리에 비춰봐도 부적법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플루터스의 일방적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플루터스가 상환불이행을 이유로 담보로 준 자신의 참존 주식 70만주(92.31%)에 대한 근질권 행사를 통지(9월20일)한 것도 부적법하며, 이를 근거로 해당 주식취득을 주장하며 9월23일 100% 주주 논리를 내세워 무단으로 개최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상법 제390조의 ‘결의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고, 적어도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영인∙지한준 등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앞서 김 회장과 리파이낸싱을 통한 사채 상환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치밀한 전략 하에 김 회장의 신뢰에 반해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준비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그러나 회사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행동에 나서다 보니 조기상환청구권이나 근질권의 행사, 나아가 주주총회마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우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