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가지 물질,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화장품 제조 시 원료로 쓰이는 착향제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의 구체적인 명칭을 겉면에 표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향료'로만 표기했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구체적인 명칭을 포장지에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해당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모두 25가지로,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이다.
개정안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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