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가능성 ‘인도’…지역유래‧허브 등 ‘자연성분’ 관심
무한 가능성 ‘인도’…지역유래‧허브 등 ‘자연성분’ 관심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9.09.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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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부띠끄, ‘인도 화장품 트렌드와 CDSCO 인증’ 세미나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9 인터참코리아’에서 지난 18일 인도 화장품 시장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영국의 비건 소사이어티 공식 에이전트 및 유럽 화장품 등록(CPNP)대행사로 활동중인 하우스부띠끄 주최로 “어서와~ 인도는 처음이지?” 부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잠재력이 큰 인도시장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은 시장진입이 어렵고 낯설 많은 업체들에게 길잡이가 되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출에 필수적인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DSCO)인증부터 현지 화장품 트렌드, 온·오프라인 유통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다뤘다. 특히 현지에서 마케팅과 인증을 담당하는 현지 직원이 직접 세미나를 주도했다.

인도 화장품 시장은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매체들이 2025년에 이르면 2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도 산업 연맹(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ies)가 제공한 분석과 수치에 따르면, 인도 미용 및 화장품 시장 규모는 현재 총 9억 5천만 달러에 이르며, 연간 15~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올 6월에는 세계적인 장품미용 전시회인 ‘코스모프로프가 뭄바이’가 세번째로 뭄바이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인도에서는 지역에서 유래된 성분과 전통 허브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이며, 그 특징을 보유한 에센셜 오일 및 기타 제품들이 사용된 개인 위생 용품과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크다. 또한 평균적으로 인도 여성은 화장품 및 뷰티 제품 구매를 위해 한달에 약 2천~6천 루피를 소비하는데 50%는 스킨 케어 제품에, 22%는 헤어 케어 제품에 소비하고 나머지는 메이크업, 향수, 네일 케어 제품에 소비한다. 그들은 주로 Central, Lifestyle, The Beauty shop과 같은 오프라인 소매상점이나 NYKA, Amazon, Purple, Flipkart와 같은 온라인 경로를 통해 화장품 및 뷰티 제품을 구매하여 서로 비교함으로써 제품의 정보를 획득한다.

특히 인도의 뷰티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피부톤 밝기, 피부 미백, 그리고 안티에이징이다. 혁신적인 페이스 마스크, 비건 성분을 가진 제품 등 점점 인도 시장을 뚫고 진입하는 국제적인 트렌드가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하우스부띠끄 현지 마케팅 담당 직원은 “현재 인도에서 뷰티 및 스킨 케어 제품에 관해서는 한국 브랜드보다 더 나은 곳은 없다”며 “한국 제품은 대부분의 성분이 자연적이며, 이로인해 피부에 최대한의 영양을 공급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에서 유명한 몇몇 한국 제품들을 말하자면 치아시드노샤인인텐스하이드레이팅크림 (더 페이스 샵), 블랙슈가 마스크 (스킨푸드), 그린티 시드 세럼 (이니스프리), 더솔루션탄력페이스마스크 (더 페이스 샵), 오키드 아이크림 (이니스프리), 제주화산송이 클레이마스크 (이니스프리)가 있다”며 “인도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류의 화장품은 미백 크림, 클렌저, 토너, 시트 마스크, 그리고 미즈온의 스네일 리페어 아이크림과 같은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인도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인도인들의 피부 타입과 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현지 동향과 경쟁에 민감해져야 한다”며 “외국의 뷰티 제품들이 주목하고 있는 비건 성분을 연구하고 화장품에 이러한 성분을 도입하면 분명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도 화장품 인증 ‘CDSCO’ 등록 절차 필요

확대되고 있는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인도 내 수입 화장품은 모두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 규제의 목적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 또는 규칙에 따라 제품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인도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1945년 Drugs & Cosmetics Rules 21조에 정의된 내용에 따라 라이선스 당국(CDSCO)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자가 등록 인증서(Form 43)를 신청하려면 SUGAM 포털 로그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SUGAM은 수입 제품을 접수 및 등록하는 정부의 온라인 포털이다. 수입자가 SUGAM 로그인 아이디를 받으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출이 완료되면 Form 42가 생성되고 CDSCO 당국의 승인 후에 Form 43 형식의 등록 증명서(registration certificate)를 받게 된다.

제품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커버 레터 (Cover Letter)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부속명세서 D-III (Schedule D-III)△제조 면허 (Manufacturing License) △자유판매증명서 (Free Sales Certificate) △동물 실험 미시행 선언서 (Non-Animal Testing Declaration) △중금속 및 헥사클로로펜 함량 선언서 (Declaration of Heavy Metal and Hexachlorophene content) △기타 서류 (필요시) △신청서 (Application form 42; SUGAM 포털을 통해 모든 서류 제출 후 발행) △수수료 납부증명서 (Bharat Kosh Challan) 등의 법률 문서와 △전성분 리스트 (INCI 명과 제품 내 함량 포함) △제품의 라벨 (Artwork) △제품 스펙 서류 (테스트 방법이 명시된 제품 CoA 또는 Specification) 등의 제품 관련 문서가 필요하다.

또한 △인도 소재 사무소가 등록 되어있는 제조업체 △제조업체의 공식 대리인 △제조업체의 자회사 △기타 수입업자 등이 인도 시장에 제품을 진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을 갖추는 자가 필요하다.

등록시에는 화장품 카테고리 분류에 따른 수수료 비용(한 카테고리당 2천 달러 USD)이 발생하며, 신청서 제출 이후 CDSCO 당국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데 90 ~ 120일이 소요된다. 등록 증명서는 인도에서 3년동안 유효하며, 그 후에는 수입업자가 이를 갱신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하우스부띠끄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도시장을 눈 여겨 보고 오랜 시간 준비 끝에 최근 인도 뭄바이에 ‘하우스부띠끄 인디아’를 설립해 화장품 인증과 세일즈 마케팅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다년간 한국 화장품의 유럽 인증과 진출을 도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K뷰티의 인도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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