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프리는 갑질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상생 모색에 나서라!
이니스프리는 갑질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상생 모색에 나서라!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9.09.1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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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가맹점주들, 비대위 구성하고 상생촉구 릴레이집회 돌입

“이니스프리는 불공정 갑질을 중단하고 상생정책으로 점주들을 살려주세요!”

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폐업 위기의 고통을 호소하며 ‘불공정 규탄 및 상생촉구 릴레이집회’에 돌입했다. 9일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에서는 폐업 위기에 몰린 이니스프리 가맹점주들이 릴레이 집회를 개최하고 이니스프리 본사의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

첫 릴레이 집회에서 전혁구 전국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과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재희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등이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전혁구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본부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했지만, 가맹본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라고 주장하며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협의회를 비대위로 전환하고 앞으로 가맹본부의 갑질에 합법적으로 대응해하는 것은 물론 매주 월요일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생 촉구, 갑질 규탄을 내용으로 한 현수막을 전국 이니스프리매장에 내걸겠다. 고객에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생 촉구‘를 이어가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본사의 장밋빛 약속을 믿고 투자한 이니스프리 가맹점 다수가 계속되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점하고 있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이를 소비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만 단정하고 본사 매출신장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맹점을 폐업 위기로 내몰고 있는 3가지 현안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먼저 본사 매출 신장에만 집중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가격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 시장의 무차별 할인경쟁으로 오프라인 가맹점 고객 이탈이 심화되며 가맹점주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본사가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쿠팡’에 본사가 공급한 제품이 덤핑수준의 최저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니스프리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상가 20,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그린티 씨드에센스인 로션 제품을 쿠팡에서는 10,460원에, 정가 2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비자 시카밤을 쿠팡에서는 11,650원에 판매해 할인율이 47%에 달한다. 또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대위는 “가맹점주들은 본부의 가격정책을 거스를 수 없을 뿐더러 온라인 시장 거대공룡인 쿠팡의 막대한 자본투하에 대적할 여력도 없다.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쿠팡에 이니스프리 제품 공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온라인 입점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일가격 동일정책’을 시행하겠다는 2018년 10월의 약속을 준수하고 영업지역 범위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온라인 매출이익을 가맹점주에게 귀속시키는 방안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둘째, 불공정한 할인분담금 정산정책을 시정하고 판촉행사 시 가맹점과 사전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판촉 및 할인 행사는 본부 매출증대 효과가 큼에도 할인액 분담 비율을 가맹점주 60% 본부 40%로 책정해 가맹점주들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또 점주들의 찬반의사 반영 없이 본부의 일방적 통보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판촉행사는 가맹점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만큼 할인액 분담비율을 가맹점주들과 사전 협의해 최소 50:50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전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친 후 시행할 것과 이를 가맹사업법 상 광고판촉사전동의권 도입을 통해 뒷받침해햐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매출 및 수익 저하로 인한 폐점 시 최소한의 퇴로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온라인·모바일 시장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모바일 시장의 구매 역시 가맹점주들과 함께 성장시켜 온 브랜드 가치에서 발생하는 만큼 저매출 점포들이 질서 있게 퇴장할 수 있도록 퇴로를 보장해야 한다”며 “전국의 폐점 가맹점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36개월 기준으로 적용하는 본부의 인테리어공사 지원에 대한 위약금의 한시적 철폐, 폐점 시 반품 기준 완화로 폐점 가맹점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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